청문으로 강원도 행정력 낭비 사전 차단 | 뉴스로
강원자치도

청문으로 강원도 행정력 낭비 사전 차단

강원도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청문’이 강원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 입장에서 유리한 의견진술과 증거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을 2016년 102건, 2017년 82건, 2018년 81건 그리고 2019년에는 121건을 실시했다.

청문실시 이후 소관 부서가 법령에 따라 건설업 영업정지·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전기사업 취소, 자동차검사업 업무정지, 정보통신공사업 업무정지,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김민재 실장은 “점진적으로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의 객체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행정행위의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청문 이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2016년 11건, 2017년 6건, 2018년 4건, 2019년에는 단 1건의 행정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청문이 사전적 구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과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원도에서는 “내년부터는 청문의 공정성을 더욱더 높이고 처분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청문주재관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