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주시

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2억 4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지원 조건을 충족한 1,400대의 노후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급하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량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로, 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041-840-8529)로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인규 환경보호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비대면 접수를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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