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해시

동해시,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말일(31일)까지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대상은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등 총 5종으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이 신청대상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지급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 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 등이며,

폐업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대상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판매하고, 지급 품목의 샌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이상을 차지하는 자 등이다.

지원별 세부적인 신청자격은 동해시청 해양수산과(033-530-2271)로 문의하면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지급대상 품목별 생산 사실 확인서, 판매기록(수협 전산 출력물, 영수증 등)을 지참해 해양수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등 철저한 검증 후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오는 11월경 계좌 지급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신청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에서는 지난해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새우 등 4개 품목에 1천 95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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