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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장의 똑똑똑!] “로컬푸드 질적 도약을 위한 지자체의 다각적 노력과 정책의 활용”

지역단위 로컬푸드 유통과 소비체계는 농식품의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국내에서도 협동조합, 제철꾸러미 사업, 급식,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연간 매출액은 17년 3,565억 원, 18년 4,347억 원, 19년 5,206억 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행정조사)으로 매년 약 20%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과 대책의 시급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사회ㆍ경제적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로컬푸드는 지자체가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지자체는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관계형성, 소통과 함께 로컬푸드 상품에 지역성이 발휘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과 소비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2020~2022)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먹거리의 주요한 역할과 지향점에 따라 로컬푸드형, 먹거리보장형, 지속가능형(종합형)으로 유형화하여 개발을 추진한다.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의 경우, 지역의 인구구성 및 산업적 특성에 따라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으로 나누어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촌형과 도시형 지자체가 연계된 ‘지역협력형’, ‘광역형’ 모델도 구축이 가능하다.

다양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별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ㆍ지자체 간 먹거리계획 협약을 통해 필요로 하는 농림사업(14개)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연계사업(20여개)은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2019년부터 7개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신활력플러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등)을 시작으로 하여 2020년도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이 추가되어 총 14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먹거리계획 협약 체결 및 패키지 예산 지원 대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 FD(Family Doctor, 전담 자문단)를 파견하여 일대일 현장 자문 지원이 이루어진다.

21년 로컬푸드와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지자체 푸드플랜 계획수립, 교육ㆍ홍보 및 민관협, 연중 다품목 생산기반 조성(10개소, 신규), 급식센터 등에 공공형 온실(개소당 3,300㎡) 설치 지원으로 직매장과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공급을 확충한다.

중장기 계획과 실천이 중요한 로컬푸드 성격상 도시 및 농촌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상향식 농촌발전 모델, 공공조달과 지역 푸드플랜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정책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시스템적 정책 개발과 연계, 패키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예를 들어, 2009년부터 농무부에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KnowYour Farmer, Know Your Food)”라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로컬푸드 정책포털을 개설하고, 관련 부서ㆍ정책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 등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9개 局의 27개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을 로컬푸드 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 지원이 되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농무부 각 부서에서 1~2명 직원을 대표로 선발하여 Task Force Team을 구성, 각 부서에서 로컬푸드 생산자와 먹거리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 대출 및 대출보증 프로그램 등 사업의 집계와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침서 제공, 시범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하였다. 부서 간의 쟁점이 등장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문제 해결하도록 조정할 책임을 부여하였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농가의 경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지역가공이 준수하기 어려운 식품위생법 상의 규정 등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예외가 적용되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충과 가공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산 지원과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부처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사업(경관보전직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저온유통체계구축, 공동선별비지원, 산지통합마케팅지원) 등이 로컬푸드의 기반조성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로컬푸드 사업의 관점도 로컬푸드 분야로 국한하기보다 6차산업화, 농촌관광, 지역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전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마을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활성화기반구축(관광두레 조성), 산업관광활성화, 산림청의 산림경영 경쟁력 강화, 산촌활성화 지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은 로컬푸드 창업 및 산업화와 연관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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