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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장의 똑똑똑!] 학술기고, 미래대응 인구정책을 위한 제언(2): 선진 인구정책 외국사례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미래 인구관련 통계치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인구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선 지역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걱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인구정책 수행과 함께 지역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졸고(拙稿)를 정리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와 현황, 사례 및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5. 국내 인구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가.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통계청(2019)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의하면, 총인구는 2017년 현재 5,136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연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13.8%)에 비해 2033년 2배, 2067년 1,827만 명(총인구의 46.5%)으로 2.6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은 2017년 3,757만 명에서 2020년대 연평균 33만 명 감소, 2030년대 5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증가는 2017년 19만 명 수준에서 감소, 2028년 4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고위 추계에서는 8~13만 명 수준, 그리고 저위 추계에서는 같은 기간 –2~4만 명 수준으로 장기적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국제적 교류를 통한 인구유입도 낙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최근 약 20년의 지역 인구감소 분포를 다음 그림과 같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서남부에 서북동쪽으로 이어지는 지역들에서 감소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호남 남해 연안지역, 중부 서해안 연안지역, 산지가 많은 경북 및 강원 내륙지역에서 인구감소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 및 그와 인접한 충청지역, 그리고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2000년대 이후 인구감소는 지방 중소도시 및 군 단위 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분포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해 보면 위와 같은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새로운 지역 인구변동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40년 장래인구 전망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약 34%로 2020년 16%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국토연구원, 2019)되어 지역의 소멸과 함께 노령화로 인한 급속한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멸위험지수는 만 65세 이상 인구를 만 20~39세 여성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로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개념을 세웠다. 이 지수가 1.5이상이면 해당 지역은 소멸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매우 낮음, 소멸 저위험), 1.0~1.5인 경우 보통, 0.5~1.0인 경우 주의, 0.2~0.5는 소멸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나무위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2019년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8개 시군이 증가한 수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멸위험지역이 100개를 넘어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정책과 노령화정책에 관한 많은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TF구성하여 4대 핵심전략과 20개 정책과제를 개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공용지원금’ 상향 및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성실재입국 제도 개선, 통합이민관리법 체계 구축 둘째, 학령인구ㆍ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공동화에 대한 대응전략의 강구 셋째, 고령인구 증가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 주택수요 재 전망,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한 세부전략 개선 넷째, 복지지출 증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19),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II)발표 보도자료: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발표.
통계청 KOSIS(2018), 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인구(2000, 2017).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한국고용정보원(2019), 지방소멸지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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