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하우스 규격 4종 개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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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하우스 규격 4종 개발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내재해 기준과 작목별 재배환경관리에 적합한 곡성형 시설하우스 규격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2007년 4월 고시)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 부문의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6차 개정(2014년 7월) 고시를 거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규격 35종이(연동 5종, 단동 19종, 광폭 8종, 과수 3종) 고시되어 있다.

이미 고시된 규격 외에 곡성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규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곡성형 시설하우스 규격을 개발하게 됐다. 이번에 곡성군에서 추가로 개발한 규격은 단동형 1종(폭8m, 측고 2m, 동고 3.8m), 연동형 3종(폭7m, 측고 3.5m, 동고 5.2m/폭8m, 측고 3.5m, 동고 5.3m/폭5.5m, 측고 3.3m, 동고 4.5m) 총 4종이다.

곡성군은 농촌진흥청 산하 내재해형시설규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번에 개발된 시설규격을 농가에 고시할 예정이다. 추가로 개발된 시설규격에 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과수팀(061-360-7361)에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존 규격이 우리 지역 내재해기준보다 과다한 규격으로 설계되어 농업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농업인들로부터 새로운 규격에 대한 추가 수요도 있었다. 이에 맞춰 4종의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규격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이번 신규 규격 개발로 농업현장에 농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개발이 필요한 규격이 있는지 검토하고 개발을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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