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뉴스로
경북예천군

예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이 해당된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리별 법무사 1인을 포함한 5인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 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이번 조치법은 전문자격 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 확대(3인→5인),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돼 시행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셔서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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