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초청 화상회의 개최 | 뉴스로
서울도봉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초청 화상회의 개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4월 8일(목) 오전 9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하여 전국 회원 지방정부의 단체장들과 함께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4일 개최된 2021년 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자 이동진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위원장 초청을 제안하여 마련된 자리다.

이날 초청된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주민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체로 참여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인사권 독립, 중앙-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설정 등이 ‘자치분권 2.0 시대’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단체장들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자치분권 과제들을 논의하며, 자치분권 실현의 의지를 공고히 다지고 기존 인식의 외연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오늘 강의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 핵심적 과제들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귀중한 자리였으며, 우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도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며, 지방정부가 선도하는 자치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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