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탁금지법 이해와 청렴문화 특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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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청탁금지법 이해와 청렴문화 특강

전라북도의회는 24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청탁금지법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제공한 사람이나 받은 자 모두 처벌되는 쌍벌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를 깨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지인을 통한 인사 청탁이나 사적연고에 의한 쪽지예산수립 및 집행은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집행하는 관행적 사례가 간혹 있었다”며 “공직자는 누구든지 공금사용에 있어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농산물 등의 소비감소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뇌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투명성과 개방성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연구보고서를 인용, 점진적으로 수출 등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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