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과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펼쳐 | 뉴스로
농식품부

전통시장 상인과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펼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소장 이정화, 이하‘농관원 나주사무소’)는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농관원 나주사무소는 원산지표시 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나주시 목사고을시장 상인회와 상호 협력하여 특별사법경찰관‧나주시‧시장 상인회‧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0명이 합동으로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관리 협의 등을 위해 실시하였다.

농관원 나주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MOU 전통시장 상인과 만남의 날’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통시장 담당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통해 매월 2회 이상 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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