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동산 투기 차단 캠페인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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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동산 투기 차단 캠페인 실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7월 29일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8월 5일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청(건축경관과)과 5개구청(민원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시민과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집값 담합행위, 거짓계약서(다운·업) 작성, 분양권 불법 전매, 무자격자 중개행위, 가격 조장을 위한 거래없는 거래신고 등 아파트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5가지 금지행위에 대해 홍보했다.

추후 부동산가격 비정상지역을 중심으로 시세조작,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신고, 허위·과장 광고(유튜브, SNS 포함)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위법행위 확인 시 강도 높은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은 계속된다”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투기행위 차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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