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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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광희)가 주최한‘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월 3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이광희 의원, 박종규 의원, 김영주 의원,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도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인권 및 권익 옹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제정함에 있어 도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도내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권 교육 실시,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ㆍ심의를 위한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토론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노력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의 당위적 문구로 수정할 것,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 내용을 포함 시킬 것, 도 내 공무원들의 장애인식 확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 의무교육을 연1회 4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장애인인권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당사자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할 것, 장애 유형별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것, 장애인 사회통합 활성화를 위해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할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광희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과 도민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다듬어 내실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3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추가 청취한 뒤 최종안을 작성해 4월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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